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유곡리 방면에서 무수리 버스정류소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의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