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독천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독천소재지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원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