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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12 2015고정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운동장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일로터리 방면에서 산호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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