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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05:5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제주보건소 앞 사거리를 신제주 방면에서 도남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통과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남동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통과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아반떼X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정,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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