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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2나9092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직영매장으로 사용될 점포들을 전대한 전대인이고, 피고는 신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피고의 직영매장으로 사용될 점포들을 전차한 전차인이다.

나. E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10. 19. L과 사이에 원고가 L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외 2필지 지상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E’이라 한다

)에 관한 임차권을 권리금 2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C 소유의 E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10. 19.부터 2008. 1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E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임대료

1. 임대료는 매월 450만 원으로 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2. 임대료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은행송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송금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3. 임대료계산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 갱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대차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1.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의 사전 동의 하에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있다.

단, 전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일은 전적으로 임차인 이 책임진다.

(이하 생략)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11. 15.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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