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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가단226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2. 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B은 2008. 5. 29. 원고와 대출금액 50,000,000원, 대출기간 2010. 5. 29., 이자율 7.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다가, 2012. 5. 29. 대출한도금액을 40,000,000원으로, 상환기일을 2013. 5. 29.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B이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되, 이를 1회라도 지연할 경우 B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하였다. 2) B은 2013. 4. 28.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출금 한도가 초과되었고, 2013. 5. 29.에 이르렀음에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18. “B은 원고에게 40,689,044원 및 그 중 40,278,535원에 대하여 2013.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13차174)이 있었다.

나. B과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5. 피고와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2013. 2. 5. 접수 제1035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도록 무자력 상태이다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가. 앞선 인정사실에 따르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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