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고정25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5. 17:00 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노상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 받은 ' 러 브푸 쉬'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