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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9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2. 13. 경부터 2016. 2. 26. 23:25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시가 4,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의 USB, 라이터, 인형, 손전등, 전자 시계, 선글라스 등 생활용품 종류의 경품을 사각 진열창에 진열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경품을 좌, 우 레버 및 버튼을 이용하여 봉으로 밀어 획득하는 ‘ 러 브푸 쉬’ 라는 경품 뽑기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기계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2. 13. 경부터 2016. 2. 27. 02:20 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제 1 항과 같은 ‘ 러 브푸 쉬’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기계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2. 13. 경부터 2016. 2. 28. 23:00 경까지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 제 1 항과 같은 ‘ 러 브푸 쉬’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기계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2. 13. 경부터 2016. 2. 29. 00:15 경까지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제 1 항과 같은 ‘ 러 브푸 쉬’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기계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공소장에 기재된 ‘ 제 26조 제 1 항’ 은 ‘ 제 26조 제 2 항’ 의 오기로 보인다.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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