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5 2017고정17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7. 초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러 브푸 쉬'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7. 9. 5.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기를 철거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