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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20 2016가단61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가단9539)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위 당사자들은 2004. 3. 24. 다음과 같이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들(B 및 C, 이하 같다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4. 5. 31.까지 716만원을, 2004. 12. 31.까지 1,100만원을, 2005. 12. 31.까지 1,100만원을, 2006. 12. 31.까지 1,100만원을 지급한다. 피고들이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한 모든 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당진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당진시 D에 있는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이 사건 건물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2. 2. 15.경 이 사건 건물의 이해관계인들인 원고 등에게 지장물 보상협의 요청서를 보냈는데, 2012. 5. 30. 원고 및 B, C 등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의 보상금 합계액 143,764,050원의 수령권자 및 수령금액에 관하여 별지 확인서가 작성되어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2. 8.경 별지 확인서에 따라(다만 별지 확인서 순번 2 건물부분은 보상금 수령권자가 C 및 B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서 볼 바와 같이 C의 양도통지로 인하여 제외되었다)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확인서 순번 1 건물부분에 관하여 E과, 순번 3 건물부분에 관하여 F와, 순번 4 건물부분에 관하여 G과, 순번 5 건물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순번 6 건물부분에 관하여 H과 매매ㆍ이전ㆍ합의계약을 체결하고 손실보상협의조서를 작성하였다. 라.

C은 2012. 7. 31. I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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