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26.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오다가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D은행은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2002. 10. 31. 양수하고, 원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뒤 2004.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소30083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2. 24. ‘원고는 D은행에게 5,486,824원 및 그 중 3,593,320원에 대하여 2003.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은 2004. 3. 1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1. 6. 15. 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원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5. 3.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55045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18. ‘원고는 피고에게 14,557,217원 및 그 중 3,528,680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이 2015. 4.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D은행은 이 사건 채권의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임이 명백한 2004. 2. 23.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