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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26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5. 18:4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마트에서, 위 마트 직원이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을 빨리 계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 곳 계산대에 있던

17 인치 터치 모니터를 내려쳐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위 마트 계산대에서 계산업무를 하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F(35 세) 의 뒷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지팡이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7 인치 터치 모니터 손괴 사진, 17 인치 터치 모니터 수리비 견적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개월 선고 형의 결정 징역 4개월 (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앞서 본 유리한 사 정들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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