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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고정2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7. 18: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쓰레기가 버려 져 있는 것을 보고 'C' 식당에서 버렸다며 항의를 하기 위해 식당 내로 들어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과 말다툼하던 중 D이 식당 밖으로 나가라며 손짓하는 순간 D의 오른손 검지를 이빨로 깨물고 흔들어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Human Bite로 인한 외상' 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쓰레기를 왜 버렸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식당 손님인 E, F이 음식을 먹고 있는 테이블 앞에서 일부러 침을 튀기고 손님에게 몸을 들이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의무기록 사본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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