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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837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이민호 외 2인)

피고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효)

2020. 7. 16.

주문

1.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792,969,500원과 그 중 3억 2,000만 원에 대한 2017.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한다(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개명 전 이름 : △△△)은 2015. 4. 15. 피고 주1) 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 ‘차용증서’와 ‘병원투자계약서’를 각 작성하고(이하 각 ‘이 사건 차용증서’,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하고, 위 차용증서 등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대여약정’,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 등’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추후 개원할 예정인 □□□ 요양병원의 의료장비 등을 포함한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되, 피고가 계속해서 위 동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체동산 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소외 1과 피고의 대리인 소외 7은 2015. 8. 3. 이 사건 대여약정서, 이 사건 투자계약서 및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증서 2015년 제795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 전 소 비 대 차 계 약 공 정 증 서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5년 4월 15일 금삼억이천만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20년 5월 15일까지 전액 변제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제7조(위와 같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차 용 증 서
1. 차용금 : 삼억 이천만 원(320,000,000원)
위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 2020. 5. 15.
3. 다) 연체이자 : 25 %
4. 아래의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일시에 청구하기로 한다.
가) 채무금/분할변제금 또는 이자금을 1회 이상 지급을 지체한 때
나) 채무자가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다) 파신 및 화해 신청을 받았을 때
단, 투자계약서에 의한 매월 사용료가 3회 연체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주2)
병원 투자 계약서
제1조(계약개요)
1. 투자 계약처 소재지 : 전북 정읍시 (주소 생략)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 □□□ 요양병원
2. 투자보증금 : 삼억 원(300,000,000원)
3. 투자기간 : 2015. 4. 15.부터 2020. 5. 15.까지 5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채무자는 원고에게 투자보증금을 반환한다. 단, 상호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원고의 의무)
1. 원고는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투자금 삼억 원을 현금으로 채무자가 지정한 시중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 지급기간 : 2015. 4. 15. 2억 원
2015. 4. 31.까지 잔금 1억 원을 지급
2. 원고가 위 금액을 지급시 원고와 채무자의 계약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채무자의 의무)
1. 채무자는 원고가 제1조 1항의 의무 완료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투자이익을 보장하기로 한다.
- 아 래 -
① 채무자는 원고에게 식대수입 중 환자 1명당 1일 4,5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병원 운영 제반사항을 채무자가 지급 운영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해지)
1.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채무자 또는 원고가 파산, 법정관리신청, 합병, 워크아웃, 회사정리를 당하거나 한 경우
②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재산에 압류, 경매신청이 된 경우
③ 원고가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경우
2. 채무자 또는 원고는 계약해제/해지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의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유체동산 양도계약서
1. 목적물
정읍시 (주소 생략)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
□□□ 요양병원 내 “별지목록 1” 유체동산
2. 당사자
양도인 피고
양수인 소외 1
3. 약정내용
가. 양도인은 “별지목록 2” 차용금에 대신하여 2015. 4. 15. 보증인의 입회하에 “별지목록 1” 유체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나. 약정내용의 보전을 위해 본 약정서를 공증한다.
4. 특약사항
가. 양수인은 별지 목적물을 □□□ 요양병원에서 사용·수익하게 하고 양도인은 사용료로 매월 말일에 금 삼천육백사십오만(36,450,000)원을 지불한다.
나. 양도인이 “별지목록 2” 차용금을 양수인에게 변제할 시 양도인은 양수인과 합의하에 환매하기로 한다.
라. 병원 시설 및 집기 일체를 양도한다.

나. 소외 1은 2015. 4. 15.부터 같은 해 6. 10.까지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소외 2의 아내인 소외 3의 계좌로 5회에 걸쳐 총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소외 1은, 피고가 2015. 6. 25.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환자 1명당 4,500원/일’로 계산한 투자수익금(이하 ‘투자수익금’이라 한다)으로 2,100만 원만을 지급하자, 2015. 12. 2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타경7306호 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6. 3. 9.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피고는 2017. 3. 22. 전주지방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 2017회합3호 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은 2017. 7. 17.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17. 8. 24.부터 2017. 9. 13.까지였다가, 이후 2017. 9. 27.까지로 변경되었고, 특별조사기일은 2018. 7. 2.로 지정되었다. 이후 회생법원은 2018. 7. 4.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마. 소외 1은 2017. 8. 22. 회생법원에 아래와 같이 기재한 회생담보권 신고내역서와 이 사건 공정증서와 집행문, 2015. 4. 15.부터 2017. 7. 16.까지 식대정산내역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다.

회생담보권의 내용·원인 (원인) 2015. 4. 15. 양도담보부 투자계약(병원구내식당)
(내용) ●양도담보물 환매대금 320,000,000원
●2015. 4. 15.부터 회생절차 개시전일까지 식대 472,969,500원
(입원환자 1인 1일 4,500원 × 연인원 109,771명 = 493,969,500원)
※ 기 식대수령액 21,000,000원 공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
회생담보권의 목적·가액 목적 정읍시 (주소 생략) □□□요양병원(내) 의료기기 등 유체동산
가액 금 907,206,050원(2015. 3. 매입가액)
집행권원·종국판결 유무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2015년 제795호 공정증서 (2016. 3. 9. 집행문부여)

바. 피고의 관리인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은 “공증내역 부실기재”라는 이유로 소외 1이 신고한 회생담보권 전부를 부인하였다. 이에 소외 1은 전주지방법원 2017회확144호 로 위와 같이 부인된 회생담보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사. 소외 1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중인 2018. 4. 13. 원고에게,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투자수익금(식대) 채권(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이라고만 한다) 및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권’이라 한다)을 모두 양도하였고, 2018. 4. 23. 피고에게 위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하였고, 소외 1은 위 재판절차에서 탈퇴하였다.

아. 전주지방법원은 2019. 1. 28.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 3억 2,000만 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등 3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2015. 6. 10.부터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의 해지를 전제로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한 2015. 12. 29.까지의 투자수익금채권 111,006,000원의 합계 431,006,000원인 반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없어 무효이므로 위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은 30,370,029원에 한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30,370,029원, 회생채권은 400,635,971원임을 확정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자. 한편 이 사건 회생절차는 관리인의 신청에 따른 회생법원의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2019. 5. 3.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2, 23, 25, 28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되는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고, 그 집행문까지 부여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서는 소외 1이 신고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 에 따라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을 뿐임에도 단순히 회생법원에 시·부인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하였다.

따라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4항 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 합계 792,969,000원과 이 중 3억 2,000만 원에 대한 2017.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 1이 회생법원에 신고한 회생담보권과 관련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4항 제166조 에 따라 당초 소외 1이 신고한 내용대로 그 담보권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에 따라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종국판결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고( 제1항 ), 그 채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이의자가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며( 제2항 ), 그 이의의 주장이나 수계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항 , 제170조 제2항 ). 만일 위 기간 내에 위 각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나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174조 제4항 ).

이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곧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집행문의 부여를 받았어야 하는데( 대법원 1990. 2. 27.자 89다카14554 결정 참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에 의한 집행증서는 민사집행법 제29조 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한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라도 그 취지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신고시 함께 신고(신고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하여야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에 의한 제소책임을 이의자에게 지울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 , 2항 ).

2) 구체적 판단

가)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미치는 회생담보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이다 주3) .

살피건대, ① 소외 1과 피고는 2015. 4. 15. 이 사건 차용증서, 이 사건 투자계약서 및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15. 8. 3.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각 서류들을 모두 첨부한 사실, ② 소외 1은 2016. 3.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 ③ 소외 1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 합계 792,969,5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다음 날인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양도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이라고 신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과 함께 그에 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다는 취지를 명시하면서 그 사본을 함께 제출한 사실, ④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관리인은 소외 1이 신고한 회생담보권 전액에 대해 부인하였고, 이에 소외 1이 그 관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사실, ⑤ 소외 1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중인 2018. 4. 1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 및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재판에 승계참가함과 동시에 소외 1은 탈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은 소외 1이 회생법원에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채권, 즉 ‘이 사건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 합계 792,969,5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당시 이 사건 차용증서, 이 사건 투자계약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가 모두 첨부되었으므로, 소외 1과 피고는 당시 위 각 서류 전부를 대상으로 공증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서, 이 사건 차용증서의 내용과 대여원금(3억 2,000만 원), 변제기, 이자율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반면, 이 사건 투자계약서와는 그 목적이나 내용(특히 투자금의 액수)이 다르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도 소외 1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기간이 만료되면 소외 1에게 위 투자원금 3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1조 제3호), 위 투자기간의 종기가 이 사건 차용증서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대여금의 변제기와 모두 동일한 점(2020. 5. 15.)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과 피고는,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위 3억 원을 투자받는 외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며 편의상 대여원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 달리 이 사건 차용증서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갈음하거나 그 투자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 이처럼 소외 1이 회생법원에 신고한 회생담보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이의채권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의 관리인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회생담보권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 , 3항 제170조 제2항 에 따라 조사기간의 말일인 2017. 9. 27. 또는 특별조사기간의 말일인 2018. 7. 2.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였다거나 당시 회생채무자였던 피고가 제기한 위 소송 등을 수계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소외 1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회생담보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4항 같은 법 제166조 제1호 주4) 에 따라 관리인이 이의 없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당시 신고한 내용대로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같은 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주5) 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결국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이 사건 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치봉(재판장) 박정련 신태광

주1) 회생결정 전·후 또는 관리인 등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2) 자필로 추가 기재하였다. 이하 동일한 글씨체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같다.

주3)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수익금 산정의 기산일이나 이 사건 양도담보권의 범위 등에 관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의 결정을 원용하면서 원고의 회생채권 내지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회생채권 내지 회생담보권의 범위는 관리인이 적법하게 이의하였음이 인정된 후 비로소 조사 내지 판단할 대상에 불과하다.

주4)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 1.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주5)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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