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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1 2013가합1091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484,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 인천 옹진군 C 지상에 D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8. 1.부터 2013. 12. 30.까지, 대금 1,260,000,000원(매월 기성고 비율에 따라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상 기성금이 5일 이상 늦어질 경우 원고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에게 2013. 11. 29.경까지 수회에 걸쳐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와 시공하지 못한 부분의 공사비는 다음과 같다.

기시공 공사비 미시공 공사비 기성고 비율 기시공 공사비 / (기시공 공사비 미시공 공사비),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대지 조성비 25,767,807원 52,114,754원 33.08% 건물 공사비 602,429,702원 1,001,862,727원 37.55% 합계 628,197,509원 1,053,977,481원 37.3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금 1,260,000,000원 중 공사를 완료한 기성고의 비율에 따른 472,500,000원과 이 사건 도급공사와 별도로 공사한 대지 조성비 25,767,807원의 합계 498,267,8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지 조성공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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