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191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관련 민사소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가단 74856 사건) 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