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 14:10 경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D(51 세 )에게 시비를 걸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4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 14:18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F의 낭 심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집행 중인 순경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1. 유리한 정상: 1988년 동 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