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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7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0:5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D 지구대 주차장에서 남자친구와 다툼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이를 제지하자, " 넌 빠져.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왼쪽 팔을 손으로 수회 할퀴고 왼쪽 골반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의 양팔을 손으로 꼬집고, 오른 팔을 이로 깨물며, 복부를 1회 발로 차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대리기사 G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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