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2:1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아, 씹할, 기분 나쁘게 지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