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D : 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 M, O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고, 현재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어 학교 업무가 정상화 된 점, 피고인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 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