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8. 01:18 경 포 천시 소 흘 읍 거친 봉이 길 90에서 같은 읍 거친 봉이 길 41 BB 유통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2%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혈 중 알콜 농도 높은 점 (0.232%),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점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음주 운전 거리 약 300m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 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피해 회복된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