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피고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0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20. 5. 12. 공매를 통해 피고 회사의 보통주 52,000 주 중 31.25%에 해당하는 16,250 주를 매수한 주주이다.
나. 원고의 열람 ㆍ 등사 요청 및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2020. 5. 14.부터 2020. 9. 21.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게 회사 정관 및 2015 회계 년부터 2020 회계년( 반기 )까지의 주주총회의 사록, 주주 명부, 이사회의 사록,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20. 5. 29. 원고에게 원고가 요청한 자료 중 회사 정관, 주주 명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 중 일부, 정기주주총회의 사록 등을 제공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20. 9. 28. 원고에게, 원고가 2020. 5. 12. 자로 주주가 되었으므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상법 규정 제 396 조( 정 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 명부, 사채 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 명부나 사채 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 개서 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 1 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447 조( 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 대조표
2. 손익 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 447조의 2( 영업보고서의 작성) ① 이사는 매 결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