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15 2020가합21049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피고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0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20. 5. 12. 공매를 통해 피고 회사의 보통주 52,000 주 중 31.25%에 해당하는 16,250 주를 매수한 주주이다.

나. 원고의 열람 ㆍ 등사 요청 및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2020. 5. 14.부터 2020. 9. 21.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게 회사 정관 및 2015 회계 년부터 2020 회계년( 반기 )까지의 주주총회의 사록, 주주 명부, 이사회의 사록,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20. 5. 29. 원고에게 원고가 요청한 자료 중 회사 정관, 주주 명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 중 일부, 정기주주총회의 사록 등을 제공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20. 9. 28. 원고에게, 원고가 2020. 5. 12. 자로 주주가 되었으므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상법 규정 제 396 조( 정 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 명부, 사채 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 명부나 사채 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 개서 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 1 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447 조( 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 대조표

2. 손익 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 447조의 2( 영업보고서의 작성) ① 이사는 매 결산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