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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5. 12. 10. 22:15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4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20 대 방역 교차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음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토요 타 차량을 운전하여, 2015. 12. 10. 22:1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20 대 방역 교차로를 노 량 진역 쪽에서 신길 삼거리 쪽으로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자는 교차로를 진행할 당시 전방 및 좌우측 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6 세) 운전 D 버스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피의 차량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약 633,85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내사보고 (C 전화통화)

1.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기록 63 쪽),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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