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201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1.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