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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1224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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