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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합1543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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