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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89 판결
[특수폭행,특수주거침입][집15(3)형,021]
판시사항

주거침입의 위법성을 인정할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과 "갑" "을"의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그들이 사는 동리의 "갑" 집 앞길에 이르렀을 때 "갑"이 사소한 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상호 시비중 "갑"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기에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동인에게 얻어 맞아 가면서 동인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때리는 이유를 따지었던 경우에 피고인이 "갑"의 집에따라 들어간 소위를 위법성 있는 주거침입이라고 논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966.6.13 밤에 피고인과 공소외 1, 2의 세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그들이 사는 동리의 공소외 1집 앞길에 이르렀을 때 공소외 1이 사소한 일로 피고인을 그 길가의 논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므로 인하여 양인간에 시비가 벌어지게 되었던바, 그 시비중 공소외 1이 그의 집으로 돌아가기에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동인에게 얻어맞아가면서 동인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동인에 대하여 피고인을 때리는 이유를 따지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이와같은 정황하에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집으로 따라들어간 소위를 위법성있는 주거침입이라고 논란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이 뚜렷하고 그 판시중의 주거침입의 위법성에 관한 부분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본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당원65도899호 사건의 판결 (1965.12.21 선고) 의 판시내용에 의거하여 위 위법성에 관한 판시를 논란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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