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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가합100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 또는 국세청에 전달하여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및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제공하고 매출전표를 수거보관하는 밴(VAN, Value-Added Network) 서비스 업체이다.

피고는 2004. 8.경부터 2013. 11. 26.까지 원고의 채널영업팀 과장 및 법인영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의 선정 및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밴 대리점으로서 원고와 같은 밴 서비스 업체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밴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한 가맹점의 장비 설치, 유지 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관리용역업체이다.

소외 D은 2001년경부터 밴 대리점을 운영해왔고, 2010. 11.경 C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밴 서비스 관련 가맹점의 영업 및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소외 E은 2007. 9.경 한국 미니스톱 주식회사(이하 ‘미니스톱’이라 한다)를 퇴사하고 2010. 11.경부터 C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소외 F은 E의 동생으로 1999년경부터 밴 대리점을 운영해오던 중 2010. 11.경부터 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함께 가맹점의 영업 및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와 미니스톱의 밴 서비스 계약 관련 원고와 미니스톱의 밴 서비스 계약 체결 원고는 2011. 2. 23. 미니스톱과 신용카드거래 승인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일명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7년으로 정하였다.

위 계약에 첨부된 약정서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미니스톱, “을”은 원고를 각 가리킨다). 1. “을”은 “갑”에게 아래 각호와 같이 각 수수료를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지급한다.

(후략)

2.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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