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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6 2019고단37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02:1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 1층 현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특수상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가던 중 입안에 있던 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지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서 피해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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