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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415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C, D, E은 원고에게 각 12,473,310원 및 그 중 각...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3. 이 사건에서 피고 A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 A은 2014. 11. 10.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2815호, 2014하면281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6. 18. 파산폐지결정과 동시에 피고 A을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은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중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E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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