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0.경 피고로부터 금전 대여를 부탁받고 2회에 걸쳐 3,500만 원을 대여한 바 그 중 1,560만 원은 상환받았으나 나머지를 상환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여금 잔금 지급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6924호, 2016하면692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같은 법원이 2016. 11. 14. 파산선고결정을 한 뒤 2017. 4. 19.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파산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소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