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970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0.경 피고로부터 금전 대여를 부탁받고 2회에 걸쳐 3,500만 원을 대여한 바 그 중 1,560만 원은 상환받았으나 나머지를 상환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여금 잔금 지급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6924호, 2016하면692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같은 법원이 2016. 11. 14. 파산선고결정을 한 뒤 2017. 4. 19.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파산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소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