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A주식회사,B,C,D은연대하여원고에게118,058,331원및위금원중117,317,331원에대하여2013.11.1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6.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127,500,000원(이후 114,7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 2007. 6. 29.(이후 2014. 6. 27.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2010. 12. 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는 연 14%)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납일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요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7. 17.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등록 등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19. 중소기업은행에 117,317,3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741,000원이다. 라.
1) 한편, 피고 B은 2013. 3. 26. 피고 E과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