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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66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0. 6. 16.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3-2에 있는 하계 2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C’, 주 소란에 ‘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106동 207호’, 주민등록번호란에 ‘E ’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8. 경 서울 노원구 F 빌딩에 있는 망 G의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차용증의 채무자 성 명란에 ‘C’, 주 소란에 ‘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106동 207호’, 주민번호란에 ‘E’, 차용인 란에 ‘C’, 핸드폰 란에 ‘H ’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일시에, 장소에서 ‘ 등 기의 무자 C’라고 인쇄된 ‘ 위임장’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위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하계 2 동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위 제 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망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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