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8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8:12경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73 다솜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5세)이 피고인의 자전거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