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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0 2014고단1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15.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직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8,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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