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2262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18. 소외 C에 대하여 11,046,63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9720)을 받은 판결금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6. 6. 8. 위 판결금 채권을 원인으로 C의 처인 원고가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D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위 법원 2015본5536). 다.

이 사건 압류집행 당시 C과 피고는 위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이의의 소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이의의 원인에는 소유권, 공유권, 점유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 등이 있는데 그중 공유권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집행이 행하여질 때 다른 공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나 부부 공유인 유체동산은 예외이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그리고 제3자가 주장하는 이의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인 제3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과 함께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동산은 C이 피고와 함께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에 앞서 실시된 이 법원 2010차8041호 지급명령에 기한 2011본49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