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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9 2017가단730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2016증서제49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7. 11. 평택시 D 원고 주거지에서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7. 2. 21. 이혼하였다.

다. 주민등록부에 소외인은 피고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과 이혼하였고, 소외인이 원고의 거주지를 떠났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소외인이 아닌 원고의 소유임에도, 채무자이자 위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소외인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법리 제3자이의의 소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이의의 원인에는 소유권, 공유권, 점유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 등이 있는데 그중 공유권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집행이 행하여질 때 다른 공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나 부부 공유인 유체동산은 예외이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그리고 제3자가 주장하는 이의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인 제3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2) 검 토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동산은 부부였던 원고와 소외인이 거주하였던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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