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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6 2015가단141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2. 3.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2014. 8.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바, 피고가 1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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