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가단59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5. 6.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한바,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5. 6.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한바,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