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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0.28 2016가단1034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9. 29.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2015년 6월부터 12개월 동안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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