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재물손 괴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처인 B과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을 뿐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훼손하여 효용을 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0. 13:5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101동 1504호 거실에서, 처인 B 소유인 갤 럭 시 그랜드 휴대전화 (SHV-E275S )를 빼앗아 B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 366조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226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이 쇼핑백에 놓여 있던
B의 휴대전화를 들고 가서 돌려주지 않자 B이 경찰에 신고 하였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의 휴대전화 반환요구를 거절하면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기까지 4시간 가량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