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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0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신용이 좋지 않아 일반대출은 어려우나 사업자를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을 쌓아 사업자 대출을 받게 줄 테니 법인명의 계좌를 만들어 건네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8. 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D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은 유령회사이고,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며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사업체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계좌 개설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C은행 계좌(F, G) 2개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주식회사 E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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