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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1 2016고합3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7. 25.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205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2세)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이 든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피해자의 옷을 다시 입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기척을 보이지 아니하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계속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어 아무런 기척을 보이지 아니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왼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부위로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바지 속에 왼손을 집어넣고 있는 장면, 양손을 가슴 위에 얹고 있는 장면, 여성용 자위기구인 분홍색 딜도를 오른손에 쥐고 그녀의 입에 대고 있는 장면,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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