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31. 15:0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해자 D(가명, 여, 8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사위 E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러 왔다가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신발을 벗고 피해자가 있는 거실로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가 있는 방으로 강제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가항의 강간을 마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다가 약 5분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 가항의 강간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1. 14:30경부터 17: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양전길 47부터 천안시 서북구 C를 왕복으로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NEWTE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상황보고서,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따른), 사건현장 주변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사건현장 주변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옷을 들고 나옴), 차적조회,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