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86,867,53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과 나머지 피고들의 연대보증 1) 피고 주식회사 C은 파주시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발주자이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위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D는 A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다. 2) 원고는 철근 및 철강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14. 11. 1. A과 사이에 이후 1년간에 걸쳐서 A이 요청하는 철근 및 철강재 등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물품 공급이 이루어진 달의 말일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F는 같은 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서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물품 공급과 대금 채무의 일부 변제 1) 원고는 2014. 11. 4.부터 2014. 12.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서 A의 요청으로 그에게 직접 또는 그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철근 등 자재 196,867,534원 상당을 공급하여 판매하였다.
2) A은 2014. 12. 19. 위 물품대금 중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직불합의 1) A의 이 사건 공사 포기 및 발주자와의 정산 합의 A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으나 그 재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선선고를 받았다.
A은 2014. 12. 30. 발주자인 피고 주식회사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