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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2나11284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3. 2. 피고로부터 거제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3. 초순경 C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이형철근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외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C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대금 중 1,658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주채무자 C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1,65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 보호법이라 한다)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증의 성격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와 출고내역(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증은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일종의 근보증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철근 공급 수량이 20톤이라고 특정되어 있으나 원고가 C에게 16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철근을 공급하였고, 실제로 공급한 철근은 26톤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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