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448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26,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원고는 2014. 2. 24. 피고 주식회사 세영테크(이하 ‘세영테크’라 한다)에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세영테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세영테크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게 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2014. 10. 13. 기준 물품대금 잔금이 19,926,9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19,926,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