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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7 2019고정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순천시 B, 2층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인 러시아인 E, 카자흐스탄인 F를 고용하고,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2018. 8. 9. 21:19경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경부터 2018. 8. 9.경까지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1회 13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 손님 가장 잠입수사에 대하여)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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