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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7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21:00경 화성시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그곳 1번 밀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여성인 D에게 위 경찰관과 성매매할 것을 지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5. 1.경부터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위 업소에 밀실 5개를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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