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4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8:10 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2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B(55 세) 와 차량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도로변에 차를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4. 18:20 경 위 도로변에서 피해자와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걸어 넘어트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결과 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