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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4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8:10 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2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B(55 세) 와 차량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도로변에 차를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4. 18:20 경 위 도로변에서 피해자와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걸어 넘어트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결과 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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